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했다는 의혹이 중심에 있습니다.
공정위의 재조사 배경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약 7,500개의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ㆍ,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은행들의 입장과 대응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는 차이가 있었다며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공정위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담합이 인정될 경우 은행들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 과징금이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융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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