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 저 돈 잘못 보냈어요… 돌려주세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제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잠깐 멈칫…
‘에이 설마 사기 아니야?’ 혹은 ‘진짜 보냈다면 돌려줘야 하지 않나?’
그럼 정말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까요?
착오 송금에 관한 ‘법적인 기준’과 ‘실제 사례’를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2. 법적 기준 – 민법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본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즉!
실수로 입금된 돈이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요.
그게 정당한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쓰면,
형법상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3. 반환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입금한 사람이 은행이나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걸면,
받은 사람은 결국 돌려줘야 해요.
게다가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 이자, 시간 손해까지 생기죠.
✅ 실제 사례
2022년 A씨, 모르는 사람에게서 200만 원 입금
돌려달라는 연락 받고도 묵묵부답
결국 상대가 소송 걸고, A씨는 돈 + 지연이자까지 전액 지급
→ 괜히 버티다 손해만 커졌어요!
4. 실수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맞아요.
은행에 ‘돌려주세요’ 요청만 해선 안 됩니다.
→ 반드시 본인이 입금 사실을 증명하고 반환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러니 받은 사람은 절대 혼자 판단해 돌려주지 말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세요.
→ 토스, 카카오페이, 은행의 ‘착오 송금 반환 요청제도’를 활용!
5. 결론 – 법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라 ‘절차를 지킨 사람 편’
실수로 들어온 돈,
귀찮고 억울하더라도,
법은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혼자 먼저 돌려주는 건 위험해요.
→ 사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중개 기관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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