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A to Z 대공개!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요즘 부동산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말,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집 사기 전엔 알아야 손해 안 봐요!”
이번 글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뭐예요?
간단히 말해, “내 땅이나 집이라도 마음대로 못 사고팔 수 있는 지역”이에요.
왜? 투기 방지 때문이죠!
> 최근 이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2024년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지만,
“상황 따라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도 달렸습니다.
1. 어떤 경우에 허가받아야 해요?
조건 요약
나 홀로 아파트? 예외 아님!
심지어 혼자 있는 1개 동짜리 아파트도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나오면 허가 대상이에요.
2. 어떻게 허가받아요?
신청 절차 요약
1. 매도자·매수자 공동 신청
2. 위임장 제출 (대리인이 있다면)
3. 심사 기간: 평균 3주
포인트:거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잔금 치러야 함
2년 실거주 가능자만 허가 OK!
무주택자일수록 유리
3.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면 안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엄청 까다롭습니다.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필수
해당 지역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 소명 필요
임대 중이면 허가 불가 (단, 임대 종료 시점 증빙하면 예외 가능)
주의: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차인의 확인서류 필요!
4. 예외 상황도 있나요?
예외는 있어요!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TIP: 청약 당첨자는 전세 놓기도 가능해요!
대신, 입주권 구매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5.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냥 위반하면 안 돼요.
지자체는 매년 조사해요.
정기조사는 5~7월, 수시조사도 수시로!
6. 재건축·입주권도 예외일까요?
No!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에요.
문제는? 철거로 인해 2년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벌금 대상이 된다는 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지만, 조건을 잘 모르면
억 단위 벌금까지 물 수 있어요.
> 이웃님, 집 사고 싶은 마음 급하셔도
“허가 여부 확인부터!”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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